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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산정방법, 계산기에 관한 포스터입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산정방법, 계산기

    종합소득세란?

     

    5월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란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기간기본적으로 5월 한달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엔 놓이신 분들께는 추가로 기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고해야 될 소득의 종류는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사업을 통한 소득, 가장 보편적인 직장인분들의 근로소득,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와 같은 유형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당해 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 직장인분들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제 2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 한군데에서만 소득을 벌어들이신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매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   리 : 작년(1월~12월)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 올해(5월 한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 참고사항(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각 소득 종류별 신고 한도

     

    1) 금융소득 : 연간 2,000만원 이상

     

     

    2) 사적 연금소득 : 1,200만원 초과 시

     

     

    3)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 300만원 초과 시

     

     

    4) 올 해 폐업을 한 경우, 내년까지 신고 필요

     

     

     

     

     

    ▶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투잡을 뛰는 직장인 등이 있습니다. 신고 기준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직장인이 아닌 '투잡을 뛰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바로 일반 직장생활만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획득하는 곳이 회사 한군데가 아닌 두 곳에서 얻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에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회사의 소득 +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총 2개의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신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고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단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신고방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1)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2) 신고/납부

     

    3) 세금신고

     

    4) 종합소득세

     

    5)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6) 신고서 작성 및 제출

     

    7)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의 경우에도 위의 일반 홈페이지 신고와 방법이 유사합니다. 아래의 다운로드 링크를 참조하시고, 신고절차를 따르시면 되십니다.

     

     

    1) "홈택스 앱" 설치(로그인)

     

    2) 신고/납부

     

    3) 종합소득세

     

    4)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5) 신고서 작성 및 제출

     

    6)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서면신고

     

    서면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의 신고서 서식을 통해 작성 하신뒤 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서식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일반 직장인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에서 매 해마다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단,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를 꼭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신고 예외의 경우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      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산정방법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거치시면 되오니, 하단의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1) 총소득 합산 :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총 소득을 더해줍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신다면 회사의 소득 + 아르바이트 소득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더해줍니다.

     

     

    2) 소득공제 적용 : 기본공제부터 인적, 특별 등의 여러가지 공제 목록들을 총소득에서 차감해줍니다.

     

     

    3) 과세표준 산출 : 총소득에서 공제를 차감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4) 세율 산정 :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산정해줍니다.

     

     

    5) 세액공제 적용 : 산출된 세액에서 여러가지 세액공제를 차감해줍니다.

     

    2024 종합소득세 세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2023년에 비해 소폭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산정방법, 계산기

     

     

     

     

    계산기

     

    여러분들께서도 종합소득세를 대략적으로 구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 '계산기' 에 관한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궁금하신분들께서는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산정방법, 계산기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부수입원)를 병행하지 않는 직장인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소득의 출처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많은 분들께서 투잡을 비롯한 투자활동 등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데요. 모든분들께서 뜻하신 대로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시길 기원합니다. 이번에도 저의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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