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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아동수당' 제도입니다. 갓 출산을 하신 분들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 월마다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기존의 다른 지원 제도와 달리 소득분위와 같은 제한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만 하신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의 신청방법과 지급방식,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하고 간결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연령 제한은 0세 ~ 만 8세까지이며, 최대 96개월 동안 지원금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개요
이번 '아동수당' 사업은 0세 ~ 만 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 월마다 10만원씩[최대 96개월]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되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소득분위 혹은 재산 보유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지원금을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출생신고를 마치신 뒤에 신청해주셔야 됩니다]
[간단 정리]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나, 자녀의 연령이 0세 ~ 만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빠른 신청 요망
▶ 신청 연령 : 0세 ~ 만 8세 미만의 아동[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만 8세 자녀의 경우,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 해당 연령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
▶ 지급 방식 :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됩니다[조건상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음]
신청방법
이번 아동수당 정책은 신청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아동의 부모님께서만 가능하시며, 그 외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직접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출산 및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입니다. 기존의 세분화 되어있는 출산 관련 제도들을 통합된 신청서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실 경우, 하나의 서식만으로 기존의 출산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에만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 정리]
▶ 온라인 신청 : 해당 자녀의 부모님만 신청가능[유의]
▶ 방문 신청 : 대리인의 신분으로 신청할 경우는 무조건 방문신청 요망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께서만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페이지 상단의 목차 중에서 '서비스 신청' 으로 가신 다음,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3) '복지급여 신청' 에서 '영유아' 로 가신 다음 '아동수당' 으로 가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지급방식
아동수당을 지급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방식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방식으로 지급되는데요. 이 두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정리]
▶ 지급 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참고 사항[지급일 관련]
1) 만일 5월 18일에 신청하여 지급일이 8월 20일에 결정된 경우, 9월달부터 3개월<5월 ~ 8월달>분의 지원금을 소분해서
지급이 시작됩니다.
2)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위의 사례처럼 출산일이 포함된 달의 지급분과 함께 소분해서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회사의 급여처럼 25일이 공휴일 및 주말인 경우,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상품권의 경우, 해당 가정의 여건 상을 고려하여 현장수령이나 우편 발송으로도 지급됩니다]
▶ 지급 계좌 : 해당 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단, 보호자가 부모님인 경우에는 자녀의 계좌로도 가능]
제출서류
모든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정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서식별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길 바랍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관련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식 관련 페이지는 189 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 부모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p.191 참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p.218 ~ 220 참고]
②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필수 제출서류 : 대리인]
①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p.206 참고]
②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추가 제출서류]
①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 및 압류방지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요망
② 보호자 여부 확인 - 기본증명서[상세] , 법원판결문[이혼 및 가정폭력 등]
③ 난민일 경우 - 난민인정 증명서[없을 시, 난민여행증명서]
④ 복수국적 및 해외출생 아동인 경우
▶복수 국적자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
▶복수 국적자가 아닌 국외 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⑤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이번 시간에는 출산정책 중 하나인 아동수당의 신청방법, 지급방식,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정책은 기존의 지원금 정책과는 달리, 소득분위 및 재산 관련 제한을 두지 않고, 출생 신고만 마쳤다면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월 10만원이란 금액이 작다면 작을수도 크다면 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시다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10만원이란 금액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청기한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으나, 자녀의 연령이 0세 ~ 만 8세 미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이 받길 원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이 되는 정책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모든분들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