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개요
- 이번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탄생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혜택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최대 48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선 서둘러서 이번 사업에 신청하셔서 막대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제도도 선착순으로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4. 04. 01.(월) 09 : 00 ~ 04. 08.(월) 18 : 00 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 인원 : 2,700명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참고로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최대 3년)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 제외
3) 건강보험료 3개월(2024년 1월, 2월, 3월) 기준으로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납부자
▶ 지원 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 참고사항(지역화폐 관련)
- 지역화폐의 사용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용처에 대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신청방법
-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오직 신청자 본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에 대해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신청기간이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마감일을 제외하곤 24시간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일은 18시까지 정해져 있으며 이 때,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를 모두 마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일반 접수로 진행이 가능하오니,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하단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연 령 : 접수일(2024.04.01)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주 대상입니다.
간단히 출생년도로 알려드리자면, 1984. 04.02 ~ 2005. 04. 01.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2) 거 주 지 : 접수일(2024.04.01)을 이전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전입신고 완료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4년 1월, 2월, 3월) 기준으로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24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불가
-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하오니, 해당사항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신청조건(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
▶ 접수기준일(24.04.01) 기점으로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1)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I , II 유형) 등
2)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선정기준
- 선정기준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자격요건(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을 충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 3개월(24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발 과정 중에서 동점자가 발생하게 될 시, 직장은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하며, 거주지의 경우 경기도에 장기 거주한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 요약 정리
1)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2) 3개월(24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진행
3) 동점자 발생 시
- 장기 재직자 순으로 선발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 제출서류의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서비스 동의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서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셔서 선착순 진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붉은색으로 표기된 서류는 링크가 걸려 있으니, 편하게 바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1) 신청서(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가능)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가능)
3)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4년도 4월 이전 발급분 가능]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준 3개월 : 24년 1월, 2월, 3월)
9)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이번 시간에는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선정기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년간 최대 48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주 목적인 이번 사업은 일주일이란 짧은 기간내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청년 노동자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신 만큼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언제나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내용이지만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