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개요
2024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적극적인 취업의사를 가진 경기도 내의 미취업 여성분들에게 구직활동비용을 비롯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여성분들은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도 받으시고, 취업에도 성공하셔서 두마리 토끼를 잡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 : 00 ~ 4월 5일(금) 18 : 00 까지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지원대상 : 만 35세 ~ 59세 여성(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1) 취업지원금 40만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성공금이란?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중에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을 유지할 시
4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전반적인 취업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3개월]입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경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pc 및 모바일) 참고로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접수가 가능하나, 마감일 4월 5일(금)의 경우에는 18:00 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 시일 내에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하셔야 합니다.
행여나 사업신청서(온라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자료를 업로드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신청자격
2024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신청자격은 4가지 정도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4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셔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게 되오니, 아래의 자격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연 령 : 공고일을 기준(2024.03.25)으로 만 35세 이상 ~ 59세 이하의 여성분들입니다.
※ 참고사항 : 1964.03.26 ~ 1989.03.25. 출생자를 의미합니다(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3.03.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 취 업 : 공고일 기준(2024.03.25)으로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미등록 미보유
※ 참고사항 : 선정일(24.05.03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취업)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의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 경우
▶ (창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참고사항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고용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입니다.
-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 ~ 3월까지를 의미합니다.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단,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에 한함)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동시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타 제도가 종료된 뒤 6개월이 경과했다면 참여는 가능합니다(순차참여) 여기서 순차참여 허용 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을 의미합니다.
▶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2019년 이후의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의 지원금을 수령하신 분들의 경우 이번 사업에 재참여하실 수 없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경우, 모두 첨부파일로 온라인상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첨부파일의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4년 3월 25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공통)
1)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가능)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가능)
3)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바로가기)
5)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바로가기)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고사항
참고로 위의 공통 제출서류들 중에서 등본과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손쉽게 서류들을 제출해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 제출서류(추가 제출 해당자)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절차를 불이행할 시에 사업 참여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사항을 미리 살펴보시고, 추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1)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2)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의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
3) 선정된 해당 월(2024년 5월)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상담
4) 사업 참여 기간 중 새일센터 상담을 포함하여 구직활동(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보고서(월 1회)제출
5) 당해 연도에 취업 혹은 창업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
6)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될 수도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될 예정임
이번 시간에는 2024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취업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 혜택과 취업 성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번에도 부족하지만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항상 행운이 뒤따르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