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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을 통틀어서 수익이 나는 활동에는 세금이 붙기 마련입니다. 흔히, 우리일상에서 세금의 납부의무를 갖고 있는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장생활의 근로소득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익 활동 중에서도 해외주식을 통해 수익[차익]을 거두었을 경우에 부담해야 되는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과 신고방법, 금투세 폐지,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려는 분들은 당해연도[1월 ~ 12월 말]까지의 매도 내역에 대해서 다음 해의 5월 1일 ~ 5월 31일[5월 한달 내]까지 방문신고 및 온라인 신고 중에서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때, 준비해주셔야 할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신고 기한 : 당해연도[1년 동안] 매도내역에 대해서 내년 5월 한달 간
[예시 : 2023년 1월 ~ 12월 말까지의 매도 내역을 2024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고 요망]
[제출 서류 목록]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3. 양도소득세 증빙서류[여러분들의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증권사 어플을 통한 증빙서류 준비 방법은 아래의 목차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각 증권사 별로 혜택이 다르다보니, 여러 어플을 통해 투자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실제 투자 활동[매수·매도]을 하고 계신 각 증권사 어플별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증권사 어플의 경우, 여러분들의 실제 투자 활동한 내역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A 증권사와 B증권사 두 곳에서 주식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A증권사에서 B증권사의 내역까지 발급이 안되오니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A증권사의 내역은 A증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또한 '홈택스' 에서 신고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기 전에 준비해주셔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주식투자를 위해 이용하고 계신 각 증권사별 어플입니다.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 증권사별로 증빙서류[거래내역]를 준비해주셔야 함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이번 목차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를 위해서 '엑셀업로드 파일' 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를 운영중이오니, 1개의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유용한 서비스이오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권사 앱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절차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미래에셋'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기에 타 증권사와는 준비절차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대체로 비슷하오니, 염려 놓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증빙서류 준비절차]
1) 각 증권사 어플에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을 완료한 뒤, '메뉴' 항목을 눌러주세요.
3) 메뉴 항목에서 '해외주식' 항목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를 눌러주세요.
4) '대행신청' 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행신청을 누른 뒤, 신고연도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시면 되십니다.
5) 대행신청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조회' 란의 내역을 통해 신고하고자 하는 연도의 내역을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주식 엑셀업로드 작성 방법]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주식 엑셀업로드 양식' 을 보시면 위의 사진처럼 기입 항목들과 그에 따른 설명들이 보이는데요. 각 항목별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양식의 '노란색 항목' 들은 필수로 기입해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 외의 항목은 생략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 기입 방법에 대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각 항목별 기입방법['미국주식'을 기준으로 기재했음을 유의해주세요]
A[주식 종목명] - 증권사 어플에 나온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B[사업자등록번호] - 기재 x
C[국내/국외 구분] - 메모된 내용처럼 국외:해외를 나타내는 '2' 를 기재해주세요.
D[취득유형별 양도주식 수] - 여러분들께서 제출을 위해 준비한 증빙서류의 내용에 맞게 기재해 주세요.
E[세율구분] - 메모 내용 그대로 '61' 을 기재해 주세요.
F[주식등 종류] - 첨부파일 내용 그대로 '61' 을 기재해 주세요.
G[양도물건 종류] - 파일 내용 그대로 기재해 주세요['10' 기재]
H[취득유형] - '01' 숫자를 기재해 주세요[그냥 1이라고 단순히 기재 하시면 안됩니다]
I[양도일자] - 증권사에서 확인하신 증빙자료[내역]들을 확인하시고,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J[주당양도가액] - I 항목과 기입 방식이 동일합니다[증권사의 내역 상에는 소수점이 있으나, 기재 시에는 반올림 요망]
K[양도가액] - I 항목과 기입 방식이 동일합니다[원화로 입력해주셔야 하며, 증권사 서류 상의 소수점 이하는 기재x]
L[취득일자] - I 항목과 기입 방식이 동일합니다.
※ 참고사항[주의사항]
양도 및 취득일자에 관련해서 유의하실 점은 기입 방식인데요. 첨부파일의 메모 설명란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2020/01/01 과 같은 형식이나, 2020.1.1 혹은 2020.01.01과 같은 기재형식은 삼가해 주세요. 정확한 기입 방식은 2020-01-01 의 형식이오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M[주당취득가액] - I 항목과 기입 방식이 동일합니다.
N[취득가액] - I 항목과 기입 방식이 동일합니다.
O[필요경비] - I 항목과 기입 방식이 동일합니다.
P[비과세 양도소득금액]
Q[감면종류]
R[감면율]
S[감면소득금액]
T[과세이연여부]
U[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
V[국외자산 국가코드] - 첨부파일의 메모 내용처럼 대문자로 해당되는 국가의 코드를 기입해 주세요.
[미국 - UN , 중국 - CN , 일본 - JP]
W[국외자산내용]
금투세 폐지
주식 투자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금투세' 란 용어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금투세' 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폐지를 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주식을 비롯한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수익은 연간[1년]을 기준으로 일정치를 초과할 경우에 이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0 ~ 25%의 세금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로 250만 원[국내 주식·펀드의 경우 5,000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주식을 통해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신 투자자분들께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 되어 2025년에 도입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각각의 입장에 대해 전달해드려고 합니다.
우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에 찬성을 하는 분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 즉, 큰 손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을 떠나게 되어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자금이 유출된다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 국내 주식시장의 VIP 고객들[고액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해외로 발길을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이 많은 가게는 대개 서비스[예시로 세금 부담 완화]와 기타 환경들이 좋기 마련입니다. 반면, 가게에 파리만 날리는 가게들은 서비스[세금부담강화]가 좋지 못하거나,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내는 투자자는 극소수[전체 투자자 중 1%]이기 때문에 고작 다수가 아닌 소수[고액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투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손실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불경기에 세금 확보가 어려운 마당에 이마저도 줄어든다면 국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과세 요건
앞서 전달드린 것처럼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익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해외주식을 통해 수익[차익]을 거두신 분들의 경우 250만 원을 훨씬 넘기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해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절세 방안 및 비과세 요건에 대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 기본 공제 : 해외 주식의 경우, 손익을 합하여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A씨는 해외 주식 아마존을 500만 원 어치 매수하여, 750만 원에 매도하여 25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익 250만 원 - 250만 원(기본 공제) = 0 원]
[절세 방안]
① 손실이 발생한 종목과 합산하여 매매하시면 됩니다.
[예시]
A씨는 아마존 주식을 1억 원 어치 매수하여 3억 원에 매매하여 2억 원의 수익[차익]을 거두었습니다. 단순히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세금이 막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A씨는 엔비디아 주식을 5,000만 원 어치 매수하였으나, 현재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A씨는 아마존을 통해 2억 원을 벌었으니, 2억 원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엔비디아 주식을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2억 원[수익] - 3,000만 원[손해] = 1억 7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최대한 수익을 낮춰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 아마존 주식에 대해 단독으로 양도소득세 납부 시
아마존 수익 2억 원 - 250만 원[기본 공제] x 양도소득세율 22% = 4,345만 원
▶ 아마존 주식 + 엔비디아 주식 합산하여 양도세 납부 시
아마존 수익 2억 원 - 엔비디아 손해 3,000만 원 - 250만 원[기본 공제] x 양도세율 22% = 3,685만 원
위의 계산을 확인해보시면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낮춰서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달드릴 내용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한 손익을 합산하셔도 동일한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니, 고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에 대해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가족들에게 증여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세요.
[기본 증여 요건]
▶ 배우자에게 6억 원 증여 시, 증여세 비과세 가능[10년 동안 가능]
▶ 자녀들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10년 동안 가능]
10년마다 위의 요건들은 초기화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가령 10년마다 증여를 위 한도 내에서 진행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시]
A씨는 애플 주식을 1억 원 어치 매입한 뒤 5억 원에 매매하여 4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일반적으로 A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8,74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다보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A씨는 본인의 주식을 배우자 B씨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기본 증여 조건의 내용 중, 배우자 간의 증여 시에 6억 원까지는 무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배우자 B씨는 애플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수익을 챙긴다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증여세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금투세 폐지,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느낀점은 국가나 기업이나 식당이나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바로 손님[국민이나 투자자]이 많아야 가게[국가 혹은 국내 증시]의 매출[세금확보 및 투자금]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손님이 떠나가는 가게는 가게에 문제가 있듯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정책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지금 당장은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긴 어렵겠으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제도나 법안들이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