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혹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단어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부동산 관련 용어라는 짐작이 드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미와 해제 지역, 그리고 매매 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의미
토지거래허가제란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오락가락하는 집값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및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적이 투자여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직접 거주를 하거나, 직접 운영을 위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곳에 지정이 된 경우, 타인에게 임대나 전세를 주는 투자 행위가 불가능 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허가 절차
1) 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관할 시 혹은 군에 제출) ★ 참고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및 공동주택 모두 허가가 필요
2)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3) 허가 및 불허가 결정
4) 허가증 및 불허가 통지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해당 신청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되십니다.
해제 지역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인데요. 해제 지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제한을 푼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해제 지역은 투기성이 낮다고 판명될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서울을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 올해 2월 중순을 기점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판단하기를 투기 과열성이 낮다고 생각되어 제한을 해지한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올 3월 중순의 기사를 보면 다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더 확장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즉, 투기 과열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다시 제한을 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다 자세한 허가 구역을 보시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매 시, 반드시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셔야 합니다.
▶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하셔야 합니다.
2)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들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 최종 1주택 : 주거용으로 집 한 채로만 만족하라는 의미입니다.
▶ 참고로 상속받은 주택 및 농가 주택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 농지, 임야, 상가 등(비주거용 건물일 경우) 보유한 상태에서 구매할 시, 문제 없습니다.
예외 사항
참고로 매매 조건 중 실거주 예외에 관해 몇 가지 전달해드리자면,
1)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대가가 없을 경우에는 실거주 2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일 경우(서울시내 주거지역 : 대지지분 6 제곱미터 이하, 비서울권의 경우 60제곱미 이하)
3) 경매 및 재개발 보류지 등의 지역일 경우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