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시, 최대 2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개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거주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이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 - 모의 계산
- 마이홈 포털(myhome.go.kr) - 자가진단서비스
- 참고로 아래의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기
신청시기 : 24. 2. 26 ~ 25. 2. 25(1년간)
지급기간 : 24. 3 ~ 26. 12.
기본원칙 :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기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본인 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혹은 관할 읍/면 동사무소(시/군/구청)에서 신청
- 온라인 절차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리 신청(방문) : 방문 신청 시 청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능 대리인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 뒤,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산정기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득산정기준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산정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할 것.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총재산가액 : 122백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2) 재산요건 : 월세를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 원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재산가약 : 470백만원 이하
제출서류 목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하단 첨부파일)
2) 소득/재산 신고서(하단 첨부파일)
3)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4) 서약서(하단 첨부파일)
5)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efamily.scourt.go.kr)
7)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efamily.scourt.go.kr)
8)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한이 1년간 진행되는 것을 보면 무주택자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관심이 느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청하셔서 20만원이라는 소중한 지원을 받으시길 희망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