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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여러분들께서는 증여세란 말을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고심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증여입니다. 문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증여라는 제도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다보니, 이에 대한 세금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는 주로 '불로소득' 이라고 해서 노동을 하지 않고, 쉽게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막대하게 부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로또 당첨금'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의 개념을 시작으로 증여세 면제한도, 신혼부부 면제, 세율, 마지막으로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들으면 어려워 보이는 증여 개념이지만, 제가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수령한 자[수증자]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부모와 자식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증여의 개념을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 막연히 강제로 준다는 의미보다는 증여자[예시로 부모님]가 재산을 수증자[예시로 자녀들]에게 준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동의하는 계약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실겁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대체적으로 수증자[예시로 자녀들]가 물려 받았기 때문에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체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증여자[예시로 부모님]가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상황에 따른 납부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물려받게 되는 사람에 따라 부과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수증자[받는 사람]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부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경우, 국내를 비롯한 국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증여자[부모님]의 지구 상의 모든 소득에 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단순히 내국인이라는 의미가 아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고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외국인도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경우 = 거주자]
★ 중간 정리
1) 증여란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공짜]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2) 납부 범위[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개월[183일] 이상 머물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머물고 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납부 대상[나홀로 납부/함께 납부]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자[예시로 부모님]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대납부' 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함께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의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① 수증자[예시로 자녀들]의 주소 혹은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강제로 증여세를 징수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난감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위의 항목들을 보시면 대체로 인적사항이 확실하지 않다거나, 큰 돈을 물려주려고 해도 세금도 못낼 정도로 재정적으로 힘들다거나,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 증여자[예시로 부모님]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 납부해야 될 증여세까지도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 참고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부동산의 경우에도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
게 되면 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면 돈이 되는 모든 물건과 권리
로 생각하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신고방법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를 통한 신고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에 세금 신고 항목을 클릭 하신 다음,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를 눌러서 접속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정기신고' 항목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 외의 항목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는 앞서 언급드린 직계존속 및 비속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기입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적사항 기입이 완료 되셨으면 아래의 '저장 후 다음이동' 을 눌러주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증여재산명세 입력' 과 '세액계산 입력'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증여재산의 구분부터 종류에 대한 정보를 선택해주신 다음,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단계로 증여 금액을 입력하시면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됩니다.
직계존속 및 비속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5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과하셔야 할 세금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고 과정을 마치신 뒤에는 '신고 부속 및 증빙서류 제출' 항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완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첨부하기'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하신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들은 증여계약서와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셔서 신고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꼭 첨부해 주세요]
면제한도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가 이뤄질 경우에는 5,000만원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 외의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알아두면 좋은 용어를 구분해보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계존속·비속이란 단어입니다. 직계존속이란 본인으로부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존속에 해당되며, 비속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자녀나 손자녀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점은 본인으로부터 손위 혹은 손아래의 여부로 판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게다가, 증여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존속끼리, 비속은 비속끼리 묶어서 이뤄집니다. 아래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 정리[용어]
1) 직계존속 : 본인으로부터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본인의 손윗사람]
2)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자녀, 손자녀에 해당[본인의 손아랫사람]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을 기준[10년 마다 비과세]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끊어서 증여를 하신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 되신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 성인 기준 5,000만원, 미성년자 기준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3) 친족[삼촌, 고모, 이모, 형제·남매 간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 1,000만원까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예시]
A씨[23세]는 2012년에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생애 최초로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에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의 증여를 다시 한 번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직계존속간의 증여로 인해 5,000만원의 한도 내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0년 마다 증여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증여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B씨는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았고, 할머니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 2억원의 증여를 받았으며, 직계존속[부모님과 조부모님]에 해당되므로, 5,000만원[각각 5천만원이 아닌 통합 5천만원 공제임]의 공제혜택을 받으면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C씨는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아들과 딸]에게 공제혜택 5,000만원을 적용해서 각각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C씨[아버지] -> 아들[1억원 증여] -> 공제한도[5천 만원] = 1억 원 - 5천 만원 = 5천 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예정
-> 딸[1억원 증여] -> 공제한도[5천 만원] = 1억 원 - 5천 만원 = 5천 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예정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바로 신혼부부 및 출산부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으로 올해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모와 자식간의 5,000만원 공제 혜택과 중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총 1억 5천 만원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님 및 조부모님]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시, 1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를 출산한 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타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준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혹은 입양일입니다[참고로 출산을 비롯한 입양도 포함됨]
[유의사항]
글을 읽으시다보면 여러분들께서 행여나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나 출산증여재산공제는 2년 이내에 증여를 한다면 1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혼인이나 출산 각각에 대해 1억원의 공제혜택[각 제도별 통합 2억원 공제혜택]을 받는 것인가?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혼인 + 출산 = 2억원 공제혜택' 아닌 '혼인 + 출산 = 1억원 공제혜택[합산]' 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5천 만원 공제한도까지 중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최종적으로 기본 직계존속간의 공제 5천 만원에 혼인 및 출산 1억 공제를 포함하여 1억 5천 만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이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시아버지께서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성립되지 않으므로[직계존속이 아닌 남으로 판별] 증여한 금액에 대해 고스란히 세금 부과의무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을 한 뒤, 추후에 파혼이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조건이 파기되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일은 파혼이나 이혼을 하게 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행여나 부득이하게 약혼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증여 재산을 반납을 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세율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사전에 확실한 계산을 통해 산정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별로 세율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표준별에 따른 세율을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때, 유의하실 점은 각각의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글로만 전달해드리면 혼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세 표준별 세율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시]
A씨는 어머니로부터 7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로써, 기본 공제 5천 만원를 차감한 6억 5천 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서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각각 계산해야 된다는 의미는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6억 5천 만원을 위의 표의 금액별 세율로 분리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6억 5천 만원을 한번 분리해 봅시다. 6억 5천만 원[1억 원 + 4억 원 + 1억 5천만 원]으로 각 구간별로 따로 계산 해줍니다.
1) 1억 원 = 1억 원 x 10%[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 적용] = 1천만 원
2) 4억 원 = 4억 원 x 20%[1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는 20% 세율 적용] = 8천만 원
3) 남은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x 30% = 4천 5백만 원
[10%와 20% 세율은 이미 적용했기에 남은 1억 5천 만원은 6억 5천 만원의 최종 단계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의
세율 30%만 적용해주면 각각의 3단계 세율 구간을 모두 적용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1천만 원[10%] + 8천만 원[20%] + 4천 5백만 원[30%] = 1억 3천 5백만 원이 됩니다[증여세 산출 세액]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꽤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편한 계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누진 공제액' 입니다. 누진 공제액이란 산출 세액을 구하고자 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누진 공제액을 적용한 계산식을 살펴 보겠습니다.
방금 전의 위의 부동산 예시를 통해서 산출된 1억 3천 5백만 원을 누진 공제액을 통해 계산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산출식이 도출됩니다.
※ 간단 정리
▶ 과세표준 x 관련 구간 세율 - 해당 구간 누진 공제율
= 6억 5천만 원 x 30% - 6천만 원 = 1억 3천 5백만 원
계산기
다음은 증여세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 세무사를 통한 납부 방법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행여나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의 개념을 시작으로 증여세 신고방법, 면제한도,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공제, 세율,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불로소득이란 명목 아래에 증여세는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부과되는데요.
이번에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다음 시간에는 거액의 금액에 대한 증여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