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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란?
5월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예납은 단어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올 한 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관해 내년 5월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은 내년에 내야될 세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11월에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간예납은 당해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2회 납부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닌, 분할납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이 고액의 종소세를 납부해야 될 경우, 고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당해 11월에 1회, 내년 5월에 남은 1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의 이유 : 기본적으로 내년에 납부해야될 소득세의 절반을 사전에 납부하여 고액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것,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조세회피의 미연방지 등의 목적도 있습니다.
▶납부기한 : 당해연도 11월 한달간
▶납부대상 : 납부대상으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 국내에 둔 사업장을 통해 얻게되는 소득을 비롯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로부터 비롯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중간예납 제외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제외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께서 제외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목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 중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당해연도 중 상반기(6월30일) 전으로 휴업 및 폐업을 한 자, 상반기(6월30일) 이후로 폐업자 중에서
수시자납 및 수시부과한 자
▶ 이자소득을 시작으로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발생하는 자
▶ 사업자 소득 중에서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은 자
▶ 자영예술가 사업자
▶ 스포츠 서비스업
▶ 납부해야 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소액부징수자에 해당된 자
납부방법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서(우편·메신저 등)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여나 통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회방법순서
1)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
2) 납부·고지·환급
3) 세금납부
4)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5)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6) 납부하기
7)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우편물 혹은 메신저를 통해서 통보받지 못하신 분들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간예납을 조회하시기 위해서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조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 및 손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창에 '중간예납 고지 조회' 라고 치시면, 관련 검색어가 나옵니다. 원하시는 내역을 클릭해주세요.
3) 상세 정보[고지세액, 분납 가능 세액 등]를 확인해 주세요.
4) 대상 확인 : 중간예납 세액이 고지된 분들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뜨는 분들이라면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5) 납부 대상일 경우, '납부하러 가기' 를 통해서 납부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십니다.
추계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당해연도의 소득세 중 절반을 사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추계신고에 대해 알아보자면 사업자의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을 한 뒤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관해 정확한 납부 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예시로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소득이 있는 달이 있으면 반대로 적은 달이 있기 마련인데, 추계신고의 경우 이처럼 불확실한 소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할 때,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한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관해 가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작년에 부담한 내역에 비해 30% 미달할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추계신고를 하시기 위해선 '신고서' 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절차 역시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서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를 의미합니다.
1) 홈택스 및 손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2)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항목을 찾기 어려우시면, 검색창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라고 입력하신 뒤,
직접 검색하시는 것이 빠를수도 있습니다.
3) 신고납부 항목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을 통해서 신고서 두 종류를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이번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조회방법, 추계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지만, 사업자분들의 상황 여건에 따라, 중간예납 및 추계신고와 같은 제도로 분할 납부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금에 관한 것 만큼 복잡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세금에 관해 공부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