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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신고방법, 제출서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신고방법, 제출서류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혹은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및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타인에게 넘겨주면서 생긴 차익(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쉽게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A씨는 2020년도 3월 경에 아파트를 3억원에 구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2024년 4월 경에 아파트를 10억원              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예시를 살펴보면, 3억원의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매함으로써 차익(이익)이 7억원이나 생겼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바로 차익 7억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란 소득(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전과 지폐가 함께 어우러진 사진입니다.금화가 쌓여있는 사진입니다.알록달록한 지폐가 쌓여있는 사진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신고방법, 제출서류

    부과대상

     

    유형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할 경우, 증권사 어플 자체에서 세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반면, 소액주주라고 할지라도 해외주식으로 차익을 남긴 분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자산 :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앞서 '양도소득세'란 토지,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대상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함으로써 생긴 소득[이익=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양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이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양도세 비과세' 라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세대 1주택(부동산)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양도가액[차익]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사항]

     

    1) 양도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2) 17년 08월 03일 이후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주택에 포함된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10배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장기임대주택을 비롯한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사람모양의 캐릭터가 지폐뭉치에 앉아서 작은 사람모양의 캐릭터를 내려다 보는 사진입니다.어두운 배경에서부터 지폐가 흩날리는 사진입니다.지폐가 가지런히 정렬되어있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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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직접 내방 및 우편접수)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토지, 부동산과 주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신고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1)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은 '여기'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방법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비롯한 관련 부속서류들PDF파일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 가능]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      를 해야 합니다.

     

    [예시]  2022년 7월 13일에 양도를 마쳤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9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 건수가 여러가지 일 경우에는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내년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신고에 관해

     

    1)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2)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내년 5월달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연 1회]해야 됩니다.

     

     

     

     

     

    유의 사항

     

    유형별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지하게 되며, 신고와 더불어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20%[혹은 40%]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추가로 부담하게 되오니, 사전에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해

     

    납부해야 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시, 세액의 한도에 따른 납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신고방법, 제출서류

     

     

     

     

    금고 안에 지폐가 정리되어있는 사진입니다.지폐 꾸러미가 고무줄에 묶여있는 사진입니다.어둠속에서 사람이 화폐를 세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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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다른 지원금 제도와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는 특히나 세법과 관련이 있다보니, 일반인들이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정확함에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서나 여러모로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목록]

     

    1) 매도용 인감증명

     

    2) 인감도장

     

    3) 신분증

     

    4) 등기권리증

     

    5) 주소 전체가 나와있는 원초본

     

    6) 매수계약서

     

     

     

    [추가 부속 서류 목록]

     

    1) 당해자산 매입, 매도에 관련된 계약서 사본

     

    2)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신고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투자활동으로 얻은 수익[차익]에 대해 납부해야될 세금인 양도소득세입니다. 큰 돈이 오고가는 만큼 그에 대한 처리과정 또한 만만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제재도 큰 편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세금과 관련된 처벌은 참으로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평생직장과 같은 단어는 사라진지 오래인 요즘 시대에 투자활동이 없다면 노후를 대비하기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투자활동을 하시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셔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고민하는 날이 오시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뜻깊은 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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