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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따른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최대 20만 원의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서둘러 신청하셔서 불경기에 작은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검색창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시면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현장방문을 원하시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의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는 두 가지 신청 유형이 존재합니다. 유형별로 신청기간도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확인하셔서 신청진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①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수) ~ 2024년 4월 20일(토) 까지
②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월) ~ 2024년 5월 3일(금) 까지
신청유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청유형을 확인하시고,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①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의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②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해줌) 등을 통해서 요금 을 납부하는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요 금을 부담하는 경우
홀·짝제 운영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은 유독 신청자분들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시간표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활동 중인, 소상공인들의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입니다.
①활동 기준은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고일은 24. 2. 15. 이며,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매출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22년도 혹은 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하시면 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일이 23. 11. 15. 이며,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법 :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 원(지원가능)
▶틀린 계산법 : (400만원 ÷ 47일) x 12개월 = 3,106만 원(지원불가)
※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 대상자가 통보된 후에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에서 24년 납부 요금' 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 좌로 환급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에 관한 참고사항
-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자들 중에서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셔서 신청하셔야 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차감방식
대상자로 통보된 후에 지급될 20만원의 차감방식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월 전기요금 20만원(이상 혹은 초과일 경우) : 지원 받게될 20만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지원이 종료됩니다.
▶ 월 전기요금 20만원(미만일 경우)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 참고로 잔액 이월은 최대 24년 12월에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경우에는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시고, 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가 필요 없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자 정보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계약 관계x)
① 타인 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명의는 타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출 서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한전 혹은 구역전기사업자 직접사업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의미함)
(23년 1월 ~ 24년)
②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가 발급) 등을 통해서 요금을 납부함을 의미합니다.
▶ 제출 서류 : 관리비 고지서 사본(직접계약자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③ 기타(자율관리) : 그 외의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출 서류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납부기간, 금액, 전기계약자 서명 및 날인, 직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경기인만큼 소상공인분들에겐 전기세와 같은 관리비도 정말 부담이 많이 되실겁니다. 이번 정책에 서둘러 참여하셔서 최대 20만원의 지원도 받으시고, 불경기를 벗어나 소상공인분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