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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번 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만 19세 ~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접수기간은 2024. 04. 03.(수) 10:00 ~ 04. 23.(화) 18:00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의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청년분들께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부담되는 주거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정인원은 25,000명으로 타 지원사업에 비해서 넉넉한 편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 참고사항
1)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 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2)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는 지원 불가합니다.
5)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가능]
※ 참고사항
1)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 예시 > 월세 10만원일 경우 10만원만 지원되며,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는 제외한 월세만 지급됩니다.
2) 이번 사업에 선정되실 경우, 지원금은 최종 선정월을 시작으로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접수기간 : 2024. 04. 03.(수) 10:00 ~ 04. 23.(화) 18:00시 까지
신청자격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
[참고로 신청하실 경우, 전입신고가 완료된 본인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행여나 부모님, 형제, 친구 등의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 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번호상 1984. 01. 01 ~ 2005. 12. 31.]
3)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참고로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계산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거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한,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기간을 합산하여 월세를 납부한 경우도 지원가능합니다[예시 : 1년치 월세를 1회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해줍니다.
[참고로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예시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000만원, 월세 80만원일 경우, 보증금 4,500만원과
월세 40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해당 내역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하시고 싶은 내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접속 순서
1) 민원요기요 2) '개인민원' 클릭 3) 증명서 발급 및 확인 4) 보험료납부확인서
■ 신청제외대상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신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3)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4)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보유차량]
5)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자]
8)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9)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님인 자
10)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이번 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본 사업에 제출하셔야 할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시고,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항목들을 살펴보시고, 사전에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세 가지 자료 중에서 한 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두 가지 항목 전부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 01 ~ 03>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바로가기]
4) 주민등록등본[조건부] [바로가기]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이번 지원사업에서 선정 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을 진행합니다. 선정인원이 초과될 시, 구간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재선정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고,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의 청년월세한시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모집인원은 25,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조금만 서두르시면 240만원의 월세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사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소식이 확정될때마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물러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