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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취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목차를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개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애 최초로 구매자가 되실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를 2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시행된 정책이었으나, 정책이 개편되어 구매자의 소득분위 제한이 없어졌으며, 주택 구매 가격 또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감면 정책의 시행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 주택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간단 정리]
▶ 시행 일자 : 2023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 혜택 사항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 주택 가격 : 기존 주택 구매가[수도권 : 4억 원 및 비수도권 : 3억 원]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금액 한도 상향]
▶ 소득 관련 : 기존 부부합산으로 연간 7,000만 원 이하에서 소득제한 폐지[소득에 얽매이지 않음]
[참고 사항]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행일이 2023년 3월 14일입니다. 여기서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최초로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여기서도 기준일이 존재합니다. 바로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최초로 구매하셨다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행일 이전에 구매하셨으니,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셨겠지만, 환급 신청을 하신다면 기존의 납부하신 금액에서 200만 원을 돌려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 중 모두 충족하셔야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라며, 감면 요건에 대해 전달해드릴게요. 참고로 예외 사항도 존재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 혹은 배우자 모두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서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②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실구매가격이 12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③ 주택을 구매한 뒤,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셔야 되며,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④ 감면 혜택을 받으신 뒤에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시면 안됩니다.
⑤ 취득을 마치신 뒤, 3년 이내에 증여를 비롯한 임대, 매도가 불가능 합니다.
[예외 사항 : 과거 주택보유 이력자]
위에서 언급드린 감면 혜택의 요건을 보시면 주택 거래 내역이 없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주택이 없으니,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은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모두 처분하신 분들
② 비도시지역[예시 : 읍,면과 같은 지정된 지역] 내에서 20년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85제곱미터[25.7평]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하신 분들
③ 시가를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하신 분들
[참고로 집값이 100만 원이란 의미입니다. 저는 단순히 가격만 보고 평 당 기준으로 오해했네요]
제출 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방문접수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서류를 작성하시다가 궁금한 내역들을 해당 관공서 직원분들이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의문점들을 해결하시고, 접수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감면 제출서류]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원본제출요망]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및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요망]
③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시, 상세발급 및 모든 개인정보 공개 필수]
참고로 ② ~ ③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발급한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부부이신분들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라도 서류를 각각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3년도 3월에 시작하여 내년 연말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분들께서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취득세 20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정책도 단순히 주택을 구매하셔서 거주 목적으로만 이용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관련 제출서류들은 위의 목차에 모두 준비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5월 가정의 달인만큼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