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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대부분 처리해야 될 집안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기업 총수들이 상속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금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매우 엄격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상속에 신고기한과 사전준비, 신고방법, 제출서류,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해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두 단어 모두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준다는 개념 정도로만 알고 계실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사후] 뒤에 재산이 넘어간다는 의미이며,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상속세의 경우, 부모님의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가 높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획득하는 재산에만 세율을 적용해서 공제가 낮게 이루어 집니다. 아래의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 요약 정리[차이점]
① 상속세 : 부모님의 사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세율이 적용[높은 공제]
4촌 이내 혈족만 상속 가능
② 증여세 : 부모님의 생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
자녀에게 넘겨주는 재산 자체에만 세율이 적용[상속세에 비해 낮은 공제]
증여 시, 증여 대상에 제한이 따로 없음
본격적으로 신고기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시행된 날에 해당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상속이 시행된 날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A씨의 아들 A-1씨는 아버지[A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 2023년 3월 15일에 상속세를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아들[A-1]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상속개시일이 2023년 3월 15일[3월 30일 기준]으로 2023년 9월 30일[6개월 이내]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요약 정리[신고 기한]
1) 기본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 해외 거주 시, 상속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3) 증여세의 경우,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사전준비
상속세를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한 사람의 일생이 재산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진단서의 원본은 다양한 곳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장을
발급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준비물]
1)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의 신분증
① 사망신고 하기
-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 혹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②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재산조회 통합처리]
- 위 서비스에 관해 말씀 드리자면, 정부에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내역[금융,토지,건물,차량,연금 등의]을 확인하여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참고로 위 서비스로 확인이 어려운 재산은 번거롭지만 직접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예시로는 회원권,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이 되겠습니다]
- 신청하시면 대개 1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시면 보다 상속세 신고하시는 시간을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③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관한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상속인[대표적으로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이 되겠 습니다. 게다가, 피상속인[부모님]의 생전에 가입했던 보험 및 카드와 같은 상품들을 모두 해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④ 재산의 종류별로 준비해주셔야 할 내역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은행 잔액증명서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각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 입출금 및 잔액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때, 거래 내역은 액셀 파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및 채권]
주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채권은 보유내역을 비롯한 거래내역을 증명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및 보험]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가 필요하며,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세기재요망]과 보험금 수령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차량 및 기타자산]
차량은 차량매매계약서/차량등록원부 혹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되며, 그 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유내역이나 거래내역, 계좌사본과 같이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⑤ 간주상속재산에 관한 내역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간주상속재산이란 원래 상속재산이 아닌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손해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에 관해서 지급정산내역서 및 원천징수영수 증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⑥ 추정상속재산 준비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추정]상속재산의 단어를 분리해서 생각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상속재산이긴 하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한다고 생각해보시면 될겁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예시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그리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이에 대한 사용처
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금액을 상속인[예시로 자녀들]이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에 포함시키는 의미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막대한 현금[현금 사용 시, 사용출처를 파악하기 힘듬]을 상속시킬 때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탈세 하려는 의도를 막기 위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될 경우, 상속인이 대신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행여나 상속인이 받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상속인이 입증을 해야합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1년[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종류별로 계산한 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예시로 부동산을 매매한 뒤 받은 돈]이나 인출한 돈의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일 경우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하셔야 할 목록은 1년[2년]이내 2억원[5억원] 이상의 예금 등의 인출내역이나 처분한 재산 내역, 채무내역입 니다.
⑦ 사전증여재산내역에 관한 내용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내역을 나타내는 증여세 신고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홈택스를
통한 조회방법을 확인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 사전증여재산 신청·조회순서[홈택스]
사전증여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과정을 마치신 뒤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막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될지 막막하실 수 있어서 간략하게 절차를 소개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우선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위의 붉은색 네모칸을 눌러 주세요.
- 다음으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을 눌러 주세요[바로가기]
- '민원명 찾기' 란에 '사전증여' 라고 직접 입력해 주신 다음, 조회하기를 눌러 주세요.
- 인터넷 신청을 눌러 주신 뒤, 다운로드를 통해 필요한 서류 양식을 내려받으시면 되십니다.
-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신 다음에 '파일선택'을 눌러서 작성을 마친 서류들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신청절차를 마감해주신 다음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번 절차 역시나 로그인을 완료하신 다음에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 조회' 순서로 클릭해 주세요.
- 상속개시일을 비롯한 인적사항들을 기입해 주세요. 참고로 피상속인 납세자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모든
기입을 마치셨으면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위의 상속재산 조회방법과 유사하게 이번에는 증여재산 항목에서 일반증여를 선택해 주신다음에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개시일을 비롯한 납세자번호 기입을 마쳐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과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재산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과거에 신고를 못하여
조회가 되지 않는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실 때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⑧ 피상속인의 장례비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의 경우에는 영수증 혹은 고지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앞서 설명드린 상속세 신고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홈택스' 를 이용한 신고방법입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공휴일 및 주말 포함 시, 그 다음 날짜까지 신고가능] 그리고 홈택스에서는 정기신고를 포함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도 가능하오니, 필요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신고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수월하실 겁니다.
- 역시나 로그인을 완료해주신 다음에 '세금신고' 항목을 통해서 '상속세' -> '일반신고'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 정기신고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파일 변환신고 항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골라서 신고절차를 밟아주시면 되십니다.
- 기입란에 정보를 입력하신 뒤에 '미리보기' 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고진행 상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전에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상속세를 계산하는 계산식과 과세표준 세액에 대한 정보까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번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사전준비, 신고방법, 제출서류,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에 관한 내용들은 대개 복잡하고 엄격하기 마련인데요.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이 재산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구절을 어려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름보다는 재산이라는 말이 제게는 더 와닿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다른 내용과는 달리 이상하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쓸데없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부족한 내용을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