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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양도소득세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토지, 주식 등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판매]함으로써 생긴 이익[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의 여러 항목 중에서도 특히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시작으로 신고방법 및 소득세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상장된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십니다. 가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생활건강 등의 기업들이 대표적인 상장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수수료 및 관련 세금 등이 차감되어서 여러분들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해외주식이 아닌 이상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번거롭게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요약
▶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소액주주의 경우,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신고기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비상장주식과 특정주식 혹은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①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포함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반기란 다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요. 상반기는 1월 ~ 6월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하반기는 7월 ~ 12월 말일을 의미합니다.
[예시]
A씨는 비상장주식을 4월 15일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4월 15일이 속한 반기[6월 30일까지]로 부터 2개월 이내[8월 30일까지]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②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 양도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예시]
B씨는 특정주식을 6월 22일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6월 30일]로부터 2개월 이내[8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위의 두 분류에 따른 신고기한의 차이점
일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기준점이 상반기와 하반기를 기점으로 2개월 이내이며, 특정주식은 상반기, 하반기가 아닌 양도한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절차와 사업자등록번호 찾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절차[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일반신고 혹은 주식 양도 간편신고
1) 로그인을 하신 뒤에 '세금신고' 항목을 누르시면 양도소득세란의 예정신고를 눌러주세요.
2) 일반신고 및 국내주식 양도 간편신고 둘 중 한 가지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도자산종류의 항목에는 '예정 - 국내주식' 을 기입해 주시고, 양도연월은 여러분들의 양도일을 기점으로 상반기 및
하반기를 골라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와 주소, 국적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4)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가시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자번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홈페이지에 찾고자 하는 '기업명의 사업자번호' 를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단순검색 이용]
그러나, 단순 검색만으로는 찾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 사이트가 하나 뜰겁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전용 사이트 이용]
5) 다음 단계로 '양도물건 종류' 항목이 나타날 겁니다.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일반주주이라고
가정해서 [11]번 항목 '비상장주식[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6) 이후의 단계까지 마치셨다면, 세금납부와 증빙서류 제출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7)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위에서 설명드린 '양도세 신고 -> 예정신고 -> 증빙서류 제출' 항목에 접속해주세요.
8) 위의 사진을 보시면 '조회하기' 를 누르신 뒤에 붉은 네모상자 표시에 '첨부하기'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첨부하기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거래내역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9)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부 절차만 남았습니다. 지방세 납부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 납부해 봅시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란으로 들어가셔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을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저의 경우에는 거래내역
이 존재하질 않아서 절차란에 표시만으로 설명드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대주주 여부와 중소기업의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세율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대주주인 A씨는 비상장주식[중소기업]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표준이 4억원일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보자면, 3억원 이하는 20% 세율 적용, 3억원의 초과분인 1억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관련 항목 중에서도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주식투자를 잠깐 해봤는데요. 그 당시 저는 상장주식들에 대한 투자만 하다보니, 비상장주식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번 비상장주식에 관한 공부를 통해서 느낀점은 상장주식에 비해 절차가 꽤나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이다보니 번거로울 일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식을 통한 투자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간에 많은 차익을 거두셔서 돈이 없어서 겪는 괴로움 보다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고민만 가득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