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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를 비롯한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전을 지원합니다. 총 300만원 상당의 지원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지원금도 타시고, 취업에 성공하셔서 일거양득의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 I·II 유형 참가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II 유형 참가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유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I 유형('구직촉진수당' 과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의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② II 유형('취업활동비용' 과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받습니다)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유의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자인 사람은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기준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 탈락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유형
- 신청유형의 경우에는 I·II 유형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아래의 자료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II 유형의 '특정계층' 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보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방문 신청하실 경우,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뒤, 여러분들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하시기 전에 '워크넷' 에 가입하신 뒤, '구직 등록' 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 필수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유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와중에 정말 좋은 제도가 운영중이여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최대 300만원 이상의 혜택도 얻으시고, 취업에도 성공하는 일거양득의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불경기인만큼 취업의 문도 상당히 좁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도약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