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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차감되어 저축처럼 쌓인 다음,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수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강제적인 제도인 만큼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해지방법 및 미납 조회방법, 미납 시 압류 절차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해당 당사자가 국외로 이주를 한 경우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를 비롯해 가입한 대상자의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에 속해 60세가 되었을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일시금으로 납부하신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동적으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닌, 국적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난 뒤,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수령 신청을 하셔야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기간을 놓치시거나, 5년 이후로 신청하실 경우 연금으로 추후에 수령하실 수 밖에 없다는 점 반드시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 사항
① 납부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 : 팩스 혹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
② 납부 금액이 150만 원 초과할 경우 : 국민연금공단 자사로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십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대표 서류)
① 신분증
②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③ 도장(서명)
④ 수급권자 예금계좌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사유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
▶ 가입자 사망 및 유족연금 대상아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자
국민연금 가입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이 해지가 되면서 원금을 비롯한 이자를 포함하여 상속권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만 60세 때까지 10년의 납입기간을 충족한 뒤,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자가 60세까지 최소 납부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60세에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시,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 조회 방법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무직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집니다. 이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실 경우, 강제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납부자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미납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강제로 징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만큼 납부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납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마이 페이지 옆의 동그라미(붉은 색깔로 표시)를 클릭 해주세요.
② 다음으로 '가입내역조회'(동그라미 표시)를 클릭 해주세요.
③ 인증철차를 거치신 뒤,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④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될겁니다. 여기서 '가입내역조회' 를 누르시면 됩니다.
⑤ 이제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시면 여러분들의 납입 내역을 비롯한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해지방법 및 미납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에 따라 납입을 못하신 분들이나 행여나 추가로 더 내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납입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지방법의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해지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실겁니다. 모든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 글을 마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